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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제3판) 1권
목 차
에스크조(EsqCho)
|
조국현
|
2024-07-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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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3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총 론
제1절 개 요
제2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국적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1절 국적 일반
Ⅰ. 국적과 대한민국의 국민
Ⅱ. 국적과 시민권
Ⅲ. 국적과 가족관계등록부
Ⅳ. 북한 이탈주민의 국적
Ⅴ.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Ⅵ. 「국적법」과 「병역법」과의 관계
Ⅶ.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제2절 국적법의 제정 목적
제3절 국적의 법원(法源)
제4절 국적법과 관련법의 주요 연혁(沿革)
Ⅰ. 「국적법」 연혁에 따른 시행일과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Ⅱ. 현행 「국적법」의 주요내용
제5절 대한민국 국적법 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제6절 「국적법」상 기간의 계산99)
Ⅰ. 법적 근거
Ⅱ. 기간 산정시의 기본 원칙
Ⅲ. 「국적법」상 기간 산정을 위한 구체적 내용
제7절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시기
제8절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령
제3장 국적의 취득 및 절차
제1절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유형
제2절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Ⅰ. 「국적법」상의 규정 및 법적 성격
Ⅱ. 요 건
1. 출 생
2. 출생당시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
2.1. 법률적 혼인관계를 갖는 ‘대한민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자녀의 출생
2.2. 법률적 혼인관계를 갖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인 모’ 사이에 자녀의 출생
2.3. 사실적 혼인관계인 ‘대한민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자녀의 출생
(1) 원 칙
(2) 예 외
2.4. 사실적 혼인관계인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인 모’ 사이에 자녀의 출생
3. 출생 당시 모(母)만 생존해 있는 유복자
4. 예외적 출생지주의
Ⅲ. 효 과
Ⅳ. 관련문제
1. 북한 이탈주민의 국적
2.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시 국적의 유효기간
2.1. 문제되는 경우
3. 부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성(姓)의 문제
4.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의 기록 방법
5. 출생 이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제3절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Ⅰ. 개 요
1. 개 념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업무의 흐름
Ⅱ. 국적법상의 규정
Ⅲ. 요 건
1. 대상: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
2. 인지자: 부 또는 모에 의한 유효한 인지
3.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한 인지
4. 신 고
Ⅳ. 절 차
1. 국적취득의 절차 및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
2.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의 절차
Ⅴ. 효 과
Ⅵ.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혼외자)의 국적 취득 절차160)
Ⅶ.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161)
제4절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Ⅰ. 귀화허가 업무의 흐름
Ⅱ. 국적법상의 규정
1. 개 요
2. 국적회복과의 구별
3. 유형 및 유형의 전환
4. 귀화허가의 신청
5. 귀화 요건 구비여부의 심사
[정리] 종합평가와 귀화면접심사의 면제
6.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7. 귀화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8. 귀화의 법률적 효과 - 귀화자의 법적 지위
9.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국적 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 등
10. 관련문제
10.1.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중국 호구부에 등재 절차212)
10.2. 미성년자의 국내 입양 절차213)
10.3. 귀화 접수 후의 절차
Ⅲ. 구체적인 내용
1. 일반귀화
1.1. 의 의
1.2. 대상 – 신청자격
1.3. 요 건
1.4. 구비서류
1.5. 신청의 취하, 사망, 소재불명, 완전 출국 등의 경우 처리
1.6.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주요내용
(1) 국적취득(귀화, 회복) 신청의 경우230)
2. 간이귀화
2.1. 간이귀화의 대상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4)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2.2. 간이귀화의 요건
(1) 3년의 간이귀화(제6조제1항)
(2)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간이귀화(제6조제2항 제1・2호)
(3) 현재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간이귀화(제6조제2항 제3・4호)
(4) 구비서류
3. 특별귀화
3.1. 의 의
3.2. 대 상
3.3. 요 건
3.4. 기준 및 절차
3.5. 일반적인 구비서류
3.6. 특별귀화 대상별 구체적인 내용
(1) 국민의 자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특별공로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3.7. 귀화 이후의 중요 행정절차
(1) 외국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2)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3.8. 관련문제
(1) 특별귀화 신청자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320)
(2) 특별귀화신청을 하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3개월 경과 후,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343)
Ⅳ. 귀화허가의 무효와 취소
1. 귀화허가의 무효
2. 귀화허가의 취소
2.1. 취소사유
2.2. 귀화허가 취소의 효력
Ⅴ. 관련문제
1. 국적심의위원회
1.1. 국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사항
1.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 귀화자의 성(姓)과 본(本)
주석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