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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제3판) 1권
#국적법
#법률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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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MB
법률.행정
조국현
에스크조(EsqCho)
모두
『국적법』에 대한 [제1판]과 [제2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3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국적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이민행정전문가 등을 위해 실무에 적합한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제3판]에서는 초판 내용속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초판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특정 내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례에 적용되는지, 즉 국적법에 관한 한 “문무(文武)” 즉, 법령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3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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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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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3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총 론
제1절 개 요
제2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국적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1절 국적 일반
Ⅰ. 국적과 대한민국의 국민
Ⅱ. 국적과 시민권
Ⅲ. 국적과 가족관계등록부
Ⅳ. 북한 이탈주민의 국적
Ⅴ.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Ⅵ. 「국적법」과 「병역법」과의 관계
Ⅶ.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제2절 국적법의 제정 목적
제3절 국적의 법원(法源)
제4절 국적법과 관련법의 주요 연혁(沿革)
Ⅰ. 「국적법」 연혁에 따른 시행일과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Ⅱ. 현행 「국적법」의 주요내용
제5절 대한민국 국적법 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제6절 「국적법」상 기간의 계산99)
Ⅰ. 법적 근거
Ⅱ. 기간 산정시의 기본 원칙
Ⅲ. 「국적법」상 기간 산정을 위한 구체적 내용
제7절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시기
제8절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령
제3장 국적의 취득 및 절차
제1절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유형
제2절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Ⅰ. 「국적법」상의 규정 및 법적 성격
Ⅱ. 요 건
1. 출 생
2. 출생당시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
2.1. 법률적 혼인관계를 갖는 ‘대한민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자녀의 출생
2.2. 법률적 혼인관계를 갖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인 모’ 사이에 자녀의 출생
2.3. 사실적 혼인관계인 ‘대한민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자녀의 출생
(1) 원 칙
(2) 예 외
2.4. 사실적 혼인관계인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인 모’ 사이에 자녀의 출생
3. 출생 당시 모(母)만 생존해 있는 유복자
4. 예외적 출생지주의
Ⅲ. 효 과
Ⅳ. 관련문제
1. 북한 이탈주민의 국적
2.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시 국적의 유효기간
2.1. 문제되는 경우
3. 부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성(姓)의 문제
4.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의 기록 방법
5. 출생 이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제3절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Ⅰ. 개 요
1. 개 념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업무의 흐름
Ⅱ. 국적법상의 규정
Ⅲ. 요 건
1. 대상: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
2. 인지자: 부 또는 모에 의한 유효한 인지
3.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한 인지
4. 신 고
Ⅳ. 절 차
1. 국적취득의 절차 및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
2.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의 절차
Ⅴ. 효 과
Ⅵ.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혼외자)의 국적 취득 절차160)
Ⅶ.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161)
제4절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Ⅰ. 귀화허가 업무의 흐름
Ⅱ. 국적법상의 규정
1. 개 요
2. 국적회복과의 구별
3. 유형 및 유형의 전환
4. 귀화허가의 신청
5. 귀화 요건 구비여부의 심사
[정리] 종합평가와 귀화면접심사의 면제
6.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7. 귀화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8. 귀화의 법률적 효과 - 귀화자의 법적 지위
9.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국적 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 등
10. 관련문제
10.1.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중국 호구부에 등재 절차212)
10.2. 미성년자의 국내 입양 절차213)
10.3. 귀화 접수 후의 절차
Ⅲ. 구체적인 내용
1. 일반귀화
1.1. 의 의
1.2. 대상 – 신청자격
1.3. 요 건
1.4. 구비서류
1.5. 신청의 취하, 사망, 소재불명, 완전 출국 등의 경우 처리
1.6.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주요내용
(1) 국적취득(귀화, 회복) 신청의 경우230)
2. 간이귀화
2.1. 간이귀화의 대상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4)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2.2. 간이귀화의 요건
(1) 3년의 간이귀화(제6조제1항)
(2)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간이귀화(제6조제2항 제1・2호)
(3) 현재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간이귀화(제6조제2항 제3・4호)
(4) 구비서류
3. 특별귀화
3.1. 의 의
3.2. 대 상
3.3. 요 건
3.4. 기준 및 절차
3.5. 일반적인 구비서류
3.6. 특별귀화 대상별 구체적인 내용
(1) 국민의 자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특별공로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3.7. 귀화 이후의 중요 행정절차
(1) 외국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2)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3.8. 관련문제
(1) 특별귀화 신청자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320)
(2) 특별귀화신청을 하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3개월 경과 후,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343)
Ⅳ. 귀화허가의 무효와 취소
1. 귀화허가의 무효
2. 귀화허가의 취소
2.1. 취소사유
2.2. 귀화허가 취소의 효력
Ⅴ. 관련문제
1. 국적심의위원회
1.1. 국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사항
1.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 귀화자의 성(姓)과 본(本)
주석 모음
『국적법』에 대한 [제1판]과 [제2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3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국적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이민행정전문가 등을 위해 실무에 적합한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제3판]에서는 초판 내용속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초판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특정 내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례에 적용되는지, 즉 국적법에 관한 한 “문무(文武)” 즉, 법령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3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개정된 국적법 내용과 [제2판]의 국적법 내용 중 국적법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 등은 삭제하였다. 그 대신에 국적법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을 독자 분들이 일일이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부록> 형태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판]에서는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도, 2010년 5월 4일 「국적법」 개정(제10차)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제도와 관련된 내용 등 법조문 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해 이민행정전문가, 연구자, 법조인 등 외국인과 재외동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 학습, 연구나 실무 등에 보탬이 되어 이 분야에서만은 적어도 ‘대가(大家)’나 ‘달인(達人)’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이나 기회에 노력을 더하여, ‘내일’이라는 새로움이 가득한 행운과 그토록 기다리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만 이어지길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기원 드린다.
조국현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강릉명륜고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행정학 석사) 및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에서 수학하였다. 강원도 탄광 마을(지방 9급공채)과 어촌마을(지방 7급공채)에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일선 지방행정을 경험하고 중앙정부기관(특정직 공채)에서의 공직생활을 통해 이웃과 사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체득(體得)하였다.
그 후 일본 게이오(Keio, 慶應義塾)대학, 대통령 소속 바른 역사정립기획단, 미국 Stanford대학 등에서 정부, 유관기관·단체, NGO, 학계 등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한 국가정책(National Project)의 마련, 독도,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된 일본과 미국관계, 동북 공정과 관련된 중국과의 관계 등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 전략 기획, 집행 등의 실무를 하였다.
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항구적인 조직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대통령 훈령에 따라 특별법안의 마련, 입법을 위한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보고, 입법 후 실제 조직의 설립·운영 및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지방행정과 중앙정책 그리고 국가간 현안 업무를 다루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법적 전문가가 부족함을 깨닫고 국제적인 법률가가 되기 위해 40대 후반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Indiana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및 박사(S.J.D)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50대 초반에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실무를 익혔다. 미국 대학 재학 당시에는 법률서비스(Pro Bono) 활동을 통해 Law School 홈페이지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거나 “Gold Level Volunteer”상을 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책 한권이나 문장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및 우리 나라에서의 미국법 분야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미국 불법행위법』, 『미국 계약법』, 『미국 재산법』, 『미국 증거법』과 우리나라 이민행정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이민법제론』등의 책을 출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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