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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제3판) 3권
#국적법
#법률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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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MB
법률.행정
조국현
에스크조(EsqCho)
모두
『국적법』에 대한 [제1판]과 [제2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3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국적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이민행정전문가 등을 위해 실무에 적합한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제3판]에서는 초판 내용속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초판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특정 내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례에 적용되는지, 즉 국적법에 관한 한 “문무(文武)” 즉, 법령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3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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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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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4장 국적선택의 명령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정리] 현행 국적법상 국적선택제도
제2절 요 건
Ⅰ. 대 상 자
Ⅱ. 국적선택의 명령과 그 절차
1.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자
1.1. 내 용
1.2. 효 력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위반자
2.1. 내 용
2.2. 효 력
제3절 관련문제
Ⅰ.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및 국적상실
제15장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제2절 요 건
Ⅰ. 대 상
Ⅱ. 사 유
제3절 절 차
Ⅰ. 청 문
Ⅱ.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제4절 효 력
제16장 복수국적자에 대한 통보의무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제2절 통보의무
Ⅰ. 대상(통보의무자)
Ⅱ. 통보의 내용 및 절차
제3절 복수국적자에 대한 질문권 및 자료제출요청권
제17장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의 상실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제2절 「국적법」상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국적상실의 사유
Ⅰ. 후천적 사유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Ⅱ. 외국국적의 취득
Ⅲ.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Ⅳ.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Ⅵ. 행정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1. 국적상실의 결정에 의한 국적상실
1.1. 개 요
1.2. 국적상실 결정을 위한 요건
1.3. 국적상실 결정의 절차 및 국적상실의 시기
2. 국적을 부여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국적상실
제3절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는 경우(자진취득)
Ⅰ. 의 미
Ⅱ. 자진취득자의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는 시기
Ⅲ. 문제되는 경우
제4절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비자진취득 국적보유의 신고
Ⅰ. 의의
[정리] 외국 국적의 자진취득과 비자진취득의 비교
Ⅱ. 유형 -대상
Ⅲ.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1. 일반적인 경우
2. 국적보유 신고 대상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3. 외국 국적취득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가 그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
Ⅳ. 효 력
Ⅴ. 국적보유 신고 시 처우
Ⅵ.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이 해야 할 일
1. 국적의 선택
2. 국적선택 의무 기간
Ⅶ. 관련문제: 일본 국적법상 국적보유제도의 도입 여부
제5절 국적상실자의 처리:국적상실의 신고와 공무원의 국적상실 통보의무
Ⅰ. 국적상실의 신고
1. 개 요
2. 신고의 주체
3. 신고의 장소
4. 구비서류
5.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Ⅱ. 국적상실의 처리 - 공무원의 국적상실 통보의무
제6절 관보를 통한 고시
Ⅰ. 개 요
Ⅱ. 관보에 고시할 사항
Ⅲ. 관보 고시가 갖는 법률상 의미
제7절 국적상실자의 법률관계
Ⅰ. 개 요
Ⅱ. 주요내용
Ⅲ. 국적상실자의 양도가능한 권리의 양도의무의 미이행
1. 원 칙
2. 예 외
Ⅳ. 국적상실에 따른 부수적 효과
제18장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 등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제2절 구체적인 내용
Ⅰ. 15세 미만인 자
Ⅱ. 15세 이상인 자
Ⅲ. 귀화신청(배우자 동반 여부)
1. 간이(혼인) 귀화
2. 특별귀화
Ⅳ. 거동불능자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Ⅴ. 국내 신청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1. 원 칙
2. 예 외
2.1. 인도적 고려에 의한 특례
2.2. 독립유공자에 대한 특례
제19장 국적의 판정
제1절 국적법상 규정, 취지 및 법적 성격
Ⅰ. 취 지
Ⅱ. 법적성격
제2절 대 상
제3절 국적판정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제4절 국적판정의 심사
제5절 효 력
Ⅰ. ʻ국적보유판정ʼ을 한 경우
Ⅱ.ʻ국적비보유판정ʼ을 한 경우
제6절 관련문제
Ⅰ. 국적취득자 기록정리 및 외국인등록증의 반납102)
Ⅱ. 국적판정 신청자와 국적비보유판정자의 체류관리103)
Ⅲ.ʻ법률 형식상으로는 일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으로 살아온 사람ʼ의 경우 고려사항
제20장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판정의 취소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제2절 대 상
제3절 절 차
제4절 효 과
제5절 국적취소의 제한
제21장 수수료의 납부
제1절 국적법령상의 규정
제2절 납부해야 할 수수료와 납부방법
[정리]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제3절 수수료 납부의 방법
제4절 수수료 납부의 면제
제22장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의무
제1절 국적법령상의 규정
제2절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관계 기관장 등의 정보제공의무
제23장 권한의 위임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제2절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되는 내용과 수임기관
【부록 1】국 적 법125)
【부록 2】 국적법 시행령126)
【부록 3】국적법 시행규칙127)
【부록 4】국적업무처리지침128)
【부록 5】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29)
【참 고 문 헌】
주요약력
주석 모음
『국적법』에 대한 [제1판]과 [제2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3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국적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이민행정전문가 등을 위해 실무에 적합한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제3판]에서는 초판 내용속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초판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특정 내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례에 적용되는지, 즉 국적법에 관한 한 “문무(文武)” 즉, 법령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3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개정된 국적법 내용과 [제2판]의 국적법 내용 중 국적법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 등은 삭제하였다. 그 대신에 국적법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을 독자 분들이 일일이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부록> 형태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판]에서는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도, 2010년 5월 4일 「국적법」 개정(제10차)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제도와 관련된 내용 등 법조문 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해 이민행정전문가, 연구자, 법조인 등 외국인과 재외동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 학습, 연구나 실무 등에 보탬이 되어 이 분야에서만은 적어도 ‘대가(大家)’나 ‘달인(達人)’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이나 기회에 노력을 더하여, ‘내일’이라는 새로움이 가득한 행운과 그토록 기다리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만 이어지길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기원 드린다.
조국현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강릉명륜고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행정학 석사) 및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에서 수학하였다. 강원도 탄광 마을(지방 9급공채)과 어촌마을(지방 7급공채)에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일선 지방행정을 경험하고 중앙정부기관(특정직 공채)에서의 공직생활을 통해 이웃과 사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체득(體得)하였다.
그 후 일본 게이오(Keio, 慶應義塾)대학, 대통령 소속 바른 역사정립기획단, 미국 Stanford대학 등에서 정부, 유관기관·단체, NGO, 학계 등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한 국가정책(National Project)의 마련, 독도,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된 일본과 미국관계, 동북 공정과 관련된 중국과의 관계 등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 전략 기획, 집행 등의 실무를 하였다.
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항구적인 조직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대통령 훈령에 따라 특별법안의 마련, 입법을 위한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보고, 입법 후 실제 조직의 설립·운영 및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지방행정과 중앙정책 그리고 국가간 현안 업무를 다루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법적 전문가가 부족함을 깨닫고 국제적인 법률가가 되기 위해 40대 후반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Indiana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및 박사(S.J.D)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50대 초반에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실무를 익혔다. 미국 대학 재학 당시에는 법률서비스(Pro Bono) 활동을 통해 Law School 홈페이지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거나 “Gold Level Volunteer”상을 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책 한권이나 문장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및 우리 나라에서의 미국법 분야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미국 불법행위법』, 『미국 계약법』, 『미국 재산법』, 『미국 증거법』과 우리나라 이민행정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이민법제론』등의 책을 출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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