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확인
U
회원관리
로그인
가입
찾기
회원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유지
회원아이디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패스워드
패스워드 재입력
회원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 합니다
회원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아이디찾기는 이름을 입력, 패스워드찾기는 아이디를 입력
회원가입시 이메일 입력
에
에스크조 Book Center
U
에
에스크조 Book Center
분류
전체보기
신규
인기
베스트
추천
구매
팬심
알림
문의
22
0
0
0
4
0
4개월전
0
국적법(제3판) 2권
#국적법
#법률
EPUB
구매시 다운가능
11.4 MB
법률.행정
조국현
에스크조(EsqCho)
모두
『국적법』에 대한 [제1판]과 [제2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3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국적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이민행정전문가 등을 위해 실무에 적합한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제3판]에서는 초판 내용속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초판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특정 내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례에 적용되는지, 즉 국적법에 관한 한 “문무(文武)” 즉, 법령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3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개..
10,000
원 구매
목차
223
소개
저자
댓글
0
목 차
제4장 수반취득
I. 국적법상의 규정
II. 수반취득의 대상
III. 수반취득 신청의 절차 및 허가
IV. 수반취득의 효과
제 5 장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Ⅰ. 국적법상의 규정
Ⅱ. 국적회복과 귀화와의 관계
Ⅲ. 국적회복의 요건
1. 일반적인 경우의 국적회복(중국동포 이외의 경우)
1.1. 국적회복의 대상
(1) 원 칙
(2) 예 외
1.2. 절차 및 구비서류
1.3. 효 력
1.4.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절차34)
(1)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약
(2)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서약
(3)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
1.5. 문제되는 경우
(1) 65세 이상 고령 동포의 국적회복 신청
(2)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舊 제적)되지 않은 경우
(3) 국적회복 후의 병역의무와 관련(병역법 제71조)
(4) 불법체류자가 신청자인 경우
(5) 출생월일이 특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2. 일반적이지 아니한 경우의 국적회복(중국동포의 경우)
2.1. 대 상
2.2. 구비서류
(1)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나 구 호적부)가 있는 경우
(2)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나 구 호적부)는 없으나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
(3)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없으나 8촌 이내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
2.3. 문제되는 경우
(1)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舊 제적)되지 않은 경우
(2) 국적회복 후의 병역의무와 관련
(3) 불법체류 중인 신청자의 경우
(4) 출생월일이 특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5) 가족 동반신청의 여부
(6)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절차54)
제 6 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국적법상의 규정
제 3 절 요 건
Ⅰ. 이전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1. 이전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자 : 포기의무의 대상
2. 이전 국적의 포기기간과 포기방식
2.1. 이전국적 포기기간
2.2. 이전 국적 포기의 방식
2.3. 법무부장관의 이전 외국 국적 포기사실에 대한 증명요구권
Ⅱ.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경우
1. 외국국적불행사의 법적 성격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대상
2.1. 귀화허가와 관련된 경우
2.2. 국적회복허가와 관련된 경우
2.3.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제5호)
3. 외국국적불행사의 서약방식과 기간
4. 구비서류 및 절차
4.1. 공통사항
4.2.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약
4.3.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약77)
4.4.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서약78)
4.5.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79)
제 4 절 외국국적 포기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안한 경우 처우의 제한
제 5 절 관련문제
Ⅰ. 다른 나라 국적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포기 가능여부
Ⅱ. 대한민국 국적 취득 중국인의 중국국적 포기 절차82)
제 7 장 국적의 재취득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국적법」상의 규정
제 3 절 대 상
제 4 절 방법 및 시기
제 5 절 절차 및 구비서류
제 6 절 국적 재취득 신고의 수리 효과 및 사후 절차
제 8 장 복수국적과 복수국적자
제 1 절 「국적법」상의 규정 및 의의
제 2 절 복수국적자의 발생 유형 및 허용대상
Ⅰ. 복수국적의 발생 유형
1. 선천적 복수국적인 경우
2. 후천적 복수국적인 경우
Ⅱ. 복수국적을 규율하는 방식
Ⅲ.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의 허용
1. 우리나라에 있어서 ʻ복수국적 허용ʼ이 갖는 의미98)
2.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의 경우
3. 후천적인 복수국적자의 경우
제 3 절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Ⅰ. 국민처우원칙
Ⅱ. 복수국적자의 특정분야 종사의 제한(국적법 제11조의2 제2항)
Ⅲ. 복수국적자에 대한 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시의 제한
제 4 절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의 취득111)
Ⅰ. 개 요
Ⅱ.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의 신고
2. 외국국적동포 거소의 신청
3.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및 국적회복허가서의 수령
4. 외국국적불행사의 서약 – 복수국적의 취득절차
5. 주민등록의 신고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의 반납
6. 외국국적자의 거소증 발급 필요 여부
7. 의료보험 가입여부
제 5 절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정리]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요약117)
제 6 절 관련문제
Ⅰ.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여부
1. 출생신고
2.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여부
2.1. 남자의 경우
2.2. 여자의 경우
Ⅱ. 국적법 제10차 개정과 관련
III.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여권의 부정사용121)
제 9 장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의 출입국 관리123)
제 1 절 개 요
I. 개설
II. 근거
III. 복수국적자(국적이탈 시기 도과자)의 병역의무
IV.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과의 관계
제 2절 병역의무에 관한 일반적 이해 : 병역의무의 이행, 연기 및 면제
I. 병역법상의 규정
II. 병역이행 과정127)
III. 병역의무자의 구분
IV. 병역의무의 종료
V. 병역의무의 연기
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2. 학업의 계속을 위한 경우 : 학부 과정별 병역 연기 허가기간
VI.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VII.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 3절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의 허가142)
I. 내 용
II. 허가대상 및 제한 허가대상 및 제한
III.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대상 및 기간143)
[정리][별표 1의2] 부득이한 사유 심사 기준
IV.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절차
V.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144)
[정리] 국외이주 목적 허가기준145)
VI. 국외여행 허가의 제한
VII. 국외여행 허가 간주 제도
제 4절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153)
I. 개 요
II. 주요 쟁점
1. 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부모를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갑, 남자, 미국에서 출생, 미국 시민권 보유)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지의 여부
2. 25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여권(이름)으로 출・입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국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후 귀국하여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4.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생활 중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갑, 20세, 남자)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5.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군 복무를 마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다시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6.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7. 영주권자 및 복수국적자가 국외이주의 사유로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받은 경우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8. 영주권 취득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 여부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441)
9. 시민권 취득자의 병역의무
10. 재외국민 2세인 경우의 병역의무
11.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갑)가 영주권 미취득시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
제5절 국적변경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제 10 장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162)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주요 쟁점
1. 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부모를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갑, 남자, 미국에서 출생, 미국 시민권 보유)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지의 여부
2. 25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여권(이름)으로 출・입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국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후 귀국하여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4.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생활 중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갑, 20세, 남자)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5.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군 복무를 마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다시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6. 영주권자 및 복수국적자가 국외이주의 사유로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받은 경우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7. 영주권 취득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 여부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441)
7.1. 의 의
7.2. 출원 대상
7.3. 절차 및 구비서류
8. 시민권 취득자의 병역의무
9. 재외국민 2세인 경우의 병역의무
10.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갑)가 영주권 미취득시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
제 3 절 국적변경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제 11 장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제 1 절 「국적법」상의 규정 및 도입취지
제 2 절 국적선택의 방식
제 3 절 대상 - 국적선택 의무자
제 4 절 국적선택기간
Ⅰ. 일반적인 경우
Ⅱ. 병역의무자인 경우
제 5 절 관련문제
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여부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Ⅱ. 선천적 복수국적자(여성, 25세)가 국적선택의무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 12 장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제 1 절 국적법상의 규정
제 2 절 대 상
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Ⅱ.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196)
1. 일반적인 경우
2. 모가 임신 후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 중 출생한 자(원정출산자)의 경우
2.1. 의 의
2.2. 판단시점
2.3. 법령상의 규정
(1) 원 칙
(2) 예 외
제 3 절 절차 및 구비서류
제 4 절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
Ⅰ. 원 칙
Ⅱ. 국적 선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제 5 절 문제되는 경우
Ⅰ.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Ⅱ. 외국 국적 포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제 13 장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제 1 절 개 요
Ⅰ. 국적법상의 규정
1. 개 요
Ⅱ. 입 법 례
Ⅲ. 국적이탈 허가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국적상실과의 구별
[정리]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구별
제 2 절 요 건
Ⅰ. 신 고
1. 대상 및 국적이탈의 신고
2. 국적이탈 신고기간
2.1. 여자의 경우
2.2. 남자의 경우
3.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 3 절 국적이탈신고의 절차 및 구비서류
제 4 절 효 력
Ⅰ. 국적이탈신고를 한 경우
Ⅱ.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 5 절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Ⅰ. 개 요
Ⅱ. 요 건
Ⅲ.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 기준 및 구체적 고려사항
1.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230)
2.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232)
Ⅳ. 절차 및 효력 등
V. 국적이탈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주석 모음
『국적법』에 대한 [제1판]과 [제2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3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국적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이민행정전문가 등을 위해 실무에 적합한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제3판]에서는 초판 내용속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초판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특정 내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례에 적용되는지, 즉 국적법에 관한 한 “문무(文武)” 즉, 법령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3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개정된 국적법 내용과 [제2판]의 국적법 내용 중 국적법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 등은 삭제하였다. 그 대신에 국적법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을 독자 분들이 일일이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부록> 형태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판]에서는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도, 2010년 5월 4일 「국적법」 개정(제10차)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제도와 관련된 내용 등 법조문 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해 이민행정전문가, 연구자, 법조인 등 외국인과 재외동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 학습, 연구나 실무 등에 보탬이 되어 이 분야에서만은 적어도 ‘대가(大家)’나 ‘달인(達人)’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이나 기회에 노력을 더하여, ‘내일’이라는 새로움이 가득한 행운과 그토록 기다리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만 이어지길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기원 드린다.
조국현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강릉명륜고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행정학 석사) 및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에서 수학하였다. 강원도 탄광 마을(지방 9급공채)과 어촌마을(지방 7급공채)에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일선 지방행정을 경험하고 중앙정부기관(특정직 공채)에서의 공직생활을 통해 이웃과 사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체득(體得)하였다.
그 후 일본 게이오(Keio, 慶應義塾)대학, 대통령 소속 바른 역사정립기획단, 미국 Stanford대학 등에서 정부, 유관기관·단체, NGO, 학계 등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한 국가정책(National Project)의 마련, 독도,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된 일본과 미국관계, 동북 공정과 관련된 중국과의 관계 등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 전략 기획, 집행 등의 실무를 하였다.
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항구적인 조직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대통령 훈령에 따라 특별법안의 마련, 입법을 위한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보고, 입법 후 실제 조직의 설립·운영 및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지방행정과 중앙정책 그리고 국가간 현안 업무를 다루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법적 전문가가 부족함을 깨닫고 국제적인 법률가가 되기 위해 40대 후반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Indiana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및 박사(S.J.D)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50대 초반에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실무를 익혔다. 미국 대학 재학 당시에는 법률서비스(Pro Bono) 활동을 통해 Law School 홈페이지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거나 “Gold Level Volunteer”상을 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책 한권이나 문장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및 우리 나라에서의 미국법 분야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미국 불법행위법』, 『미국 계약법』, 『미국 재산법』, 『미국 증거법』과 우리나라 이민행정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이민법제론』등의 책을 출간, 소개하고 있다.
이컨텐츠에 대해 남기고 싶은 말은?
확인
수정확인
수정취소
U캐쉬로 구매하기
상품컨텐츠명
상품세부내용
결제전 U캐쉬
0 UCASH
결제할총금액
원
결제후 U캐쉬
UCASH
저자무료 선물증정
선물받는분 이메일
여러 이메일 입력시 ; (세미콜론) 구분, 이메일주소 최대 100개까지 가능.
선물 보낼 내용입력
300글자 이내의 메시지만 가능합니다.
구독권 결제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패스워드
앞2자리
로그인
가입
에
에스크조 Book Center
분류
전체보기
신규
인기
베스트
추천
구매
팬심
팬심
알림
문의
프로필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