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 대한 [제1판]과 [제2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3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국적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이민행정전문가 등을 위해 실무에 적합한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제3판]에서는 초판 내용속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초판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특정 내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례에 적용되는지, 즉 국적법에 관한 한 “문무(文武)” 즉, 법령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3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개정된 국적법 내용과 [제2판]의 국적법 내용 중 국적법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 등은 삭제하였다. 그 대신에 국적법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을 독자 분들이 일일이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부록> 형태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판]에서는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도, 2010년 5월 4일 「국적법」 개정(제10차)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제도와 관련된 내용 등 법조문 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해 이민행정전문가, 연구자, 법조인 등 외국인과 재외동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 학습, 연구나 실무 등에 보탬이 되어 이 분야에서만은 적어도 ‘대가(大家)’나 ‘달인(達人)’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이나 기회에 노력을 더하여, ‘내일’이라는 새로움이 가득한 행운과 그토록 기다리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만 이어지길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기원 드린다.
조국현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강릉명륜고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행정학 석사) 및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에서 수학하였다. 강원도 탄광 마을(지방 9급공채)과 어촌마을(지방 7급공채)에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일선 지방행정을 경험하고 중앙정부기관(특정직 공채)에서의 공직생활을 통해 이웃과 사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체득(體得)하였다.
그 후 일본 게이오(Keio, 慶應義塾)대학, 대통령 소속 바른 역사정립기획단, 미국 Stanford대학 등에서 정부, 유관기관·단체, NGO, 학계 등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한 국가정책(National Project)의 마련, 독도,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된 일본과 미국관계, 동북 공정과 관련된 중국과의 관계 등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 전략 기획, 집행 등의 실무를 하였다.
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항구적인 조직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대통령 훈령에 따라 특별법안의 마련, 입법을 위한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보고, 입법 후 실제 조직의 설립·운영 및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지방행정과 중앙정책 그리고 국가간 현안 업무를 다루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법적 전문가가 부족함을 깨닫고 국제적인 법률가가 되기 위해 40대 후반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Indiana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및 박사(S.J.D)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50대 초반에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실무를 익혔다. 미국 대학 재학 당시에는 법률서비스(Pro Bono) 활동을 통해 Law School 홈페이지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거나 “Gold Level Volunteer”상을 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책 한권이나 문장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및 우리 나라에서의 미국법 분야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미국 불법행위법』, 『미국 계약법』, 『미국 재산법』, 『미국 증거법』과 우리나라 이민행정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이민법제론』등의 책을 출간, 소개하고 있다.